안녕하세요! 재테크 인포입니다.
한국은 건강보험료를 통해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부터 건강보험료가 7.09%였고 장기요양보험료도 0.9082%로 올랐습니다.보험료 부담이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이 건강보험료도 잘못 내거나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할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
국민건강보험 방문자별 맞춤메뉴 개인사업장 더보기+맞춤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환급금 조회/신청 보험료 조회/납부보험료 계산기 재해적 의료비 지원 안내 건강검진대상조회 가족건강관리서식자료실 1/1 안녕하세요 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Prev Next Stopwww.nhis.or.kr
먼저 위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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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주세요.
만약 환급금 신청 대상자라면 환급금 금액이 표시됩니다.저 같은 경우는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내역이 없다고 뜹니다.환불 내역을 선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결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이때 반드시 진료를 받은 사람의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치매 등 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직계존속, 비속예금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기타 가족 또는 제3자의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과오납금의 경우 3년이 지나면 환불받을 권리가 없어지고 건강공단 수입으로 전환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재테크 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