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이란?
선하 증권(B/L:bill of lading)은 해상 운송 계약의 증거 서류인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그리고 선하 증권을 제시하면 화물을 인도하는 운송인의 보증서이다. 즉 증권의 수하인 란에 기명된 사람이 지정한 자, 수하인 또는 신용장 개설 은행이 지정한 자, 또는 선하 증권 소지인에 화물을 인도한다는 보증서이다(함부르크 규칙 제1조 7항).(1)선하 증권은 운송인(Carrier)가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령·선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holder)에 화물을 넘기겠다고 약속하는 유가 증권(2)이다. 선하 증권(이하 B/L)은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한 처분권이 환 어음(bill of exchange)과 결합되어 환율 방법으로 무역 거래의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선하 증권은 운송인이 운송 계약 및 계약 운임을 전제로 화물을 선적한 뒤 송하인의 요청에 의한 발급하고 운송 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하인 운송 계약의 목적물인 화물은 B/L을 발행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 운송인은 화물을 운송인에 인도한 후에 B/L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어 운송인(또는 그 대리인)는 B/L을 작성·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작성 교부는 운송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비 설립권 증권).여기서 말하는 운송인은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의 운송을 업으로 하는 선주(shipowner), 운항 업자(operator)등을 총칭하고 송하인은 운송을 의뢰하는 용선인(charterer;항해 용선의 경우)및 화주(cargoowner)을 말한다. 화물은 반드시 상품이 아니라도 상관 없지만 운송의 목적에 맞는 일정한 가치를 가진 물품(goods)이어야 한다. B/L은 화물 수령·선적을 확인하는 증거 문서이며, B/L에 당사자가 약정한 운송 조건이 기재되어 있어도 B/L은 계약서가 아니다. 그 대신 B/L은 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 권리 정권(document of title;인도 증권)(3)이다. 그러므로, 운송 중의 화물도 B/L의 인도·배서에 소유권이 이전을 운송물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B/L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운송 계약서(C/P;용선 계약서)는 운송인과 운송인 운송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열거한 계약서이다, 물권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제삼자에게 양도하지도 못하고 B/L으로 대용할 수도 없다.국제 무역 대금 결제는 대부분이 외환 환 어음(documentary bill)에서 열리는데, B/L은 통화 환 어음 결제 시에 상업 송장·보험 증권 등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권이다. 그러므로 무역 거래의 B/L의 건전한 유통과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려면 B/L의 기재 사항(위 820조)과 그 기재 사항에 대한 증거력(위 131조/820조)을 법률로 정해 B/L의 유통성을 확보하고 증권 소지자를 보호한다.한편, 선하 증권 약관의 국제적 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중 B/L에 직접 관련된 국제 조약은 1924년 헤이그 규칙, 헤이그 규칙 개정 의정서인 1968년 헤이그·비스 비 규칙, 1978년 함부르크 규칙, 1979년 헤이그·비스 비 규칙 개정 의정서, 2008년 로테르담 규칙 등이*******(1)그동안 B/L에 대한 법과 규칙, 즉 1855년 영국의 선하 증권 법 1893년 헤이그 규칙, 1924년 헤이그 규칙·1968년 헤이그·비스 비 규칙 등이 있었지만 B/L은 실제로 정의되고 있다. 그 외에도 B/L은 물품의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선적을 위해서 물품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미국 상법 전), 특정 선박 운송으로 화물이 적재된 것을 선주·선장·선주의 대리인 등이 인정하고 서명한 문서(Ronald Bartle), 운송물의 수령·선적을 인증하고 이를 해상 운송하고 지정 항구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넘기는 것을 약속하는 유가 증권(타나카 세이지), 운송인과 송하 사람 사이에 체결된 운송 계약에 근거하여 운송인 때문에 운송 계약에 운송인이 법정 화물을 수령한 경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 권리 행사에는 증권의 제시하고 그 소지인을 권리자로 추정하는 증권이다. 그러므로 권리의 양도는 증권을 넘기면 된다, 증권 자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는 것부터 유가 증권으로 알려졌다.(3)증권을 전달하면 마치 물품을 인도한 것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증권이다. 화물 상환증, 창고 증권, 선하 증권 등이 이에 속한다. 이를 물권적 유가 증권 또는 상품의 유통을 쉽게 하는 것으로부터 상품 증권이라고도 한다. 대륙 법계의 한국 법에는 영미 법권의 권리 증권이라는 개념이 없어 인도 증권 대신 왔지만 최근 권리 증권의 개념을 새로 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