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추가공제 및 경정청구 신고 방법

오늘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추가공제 및 경정청구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소득도 정산을 해야 합니다.근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거 같아서 준비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추가공제 및 경정청구 신고방법을 먼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또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익이 발생한 직장인도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류> 그럼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소득입니다.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이것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두 번째는 근로소득입니다.이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2곳 이상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했더라도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소득입니다.국민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기타소득에는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이 해당되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신고 제외 대상>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추가공제>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제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해당되며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는 점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사진은 종합소득세 계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소득공제에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을 거쳐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오니 참고하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신고방법>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셔도 되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나 서면신고 등으로도 가능합니다.납부 또한 홈택스/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신고하여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경정 청구 신고 방법> 이번 시간에는 경정 청구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해 줍니다.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면 아래에 세금 신고 메뉴가 표시됩니다.그 아래에 있는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세요.

그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이에 모든 신고안내 유형인 일반신고를 클릭하여 경정청구를 선택하시고 절차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추가공제 및 경정청구 신고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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